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소파에 눕혀놓고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4일 SBS가 공개한 사건 당시 집안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지난달 9일 산후도우미 A 씨는 산모 B 씨의 집 거실에서 생후 20일도 채 되지 않은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소파에 눕혀놓고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B 씨와 괜찮다는 A 씨의 실랑이는 10여 분간 계속됐다. B 씨는 아기를 안고 있는 A 씨에게 “제가 애 컨디션을 볼 테니까 빨리 (아기를) 달라”며 “병원을 데리고 가든 뭘 하든 제가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끝까지 아이를 넘겨주길 거부하며 “엄마 우는 소리를 (아기한테) 들리게 하지 말라. (아기가 아니라) 휴대전화가 떨어진 거다. 아기는 벌써 자려고 한다”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놨다.

산모(왼쪽)가 아기를 안고 넘겨주지 않는 산후도우미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이후 B 씨와 남편은 뒤늦게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
B 씨의 남편은 이날 방송에서 “두개골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뇌출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며 “(현재) 미약하게나마 구토 증상을 자주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 1000여 곳이 정부 지원으로 운영 중이며 해마다 10만 명 안팎의 산모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되기 위해서 별도의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 없고, 업체에서 진행하는 6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어 자격 검증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