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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의혹’ 윤미향, 내달 첫 정식재판…법정 나온다

입력 | 2021-07-05 14:09:00

공판준비기일 모두 마쳐…기소 11개월만
증인신문은 2회 공판기일부터 진행 예정
지난해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시절 기부금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56) 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윤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에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것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46)씨의 6회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8월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공판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은 일부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의무이다. 첫 공판이 예정대로 열린다면 윤 의원이 이날 직접 법정에 서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9월14일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은 11월부터 이날까지 6차례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 의견 대립으로 파행이 거듭됐지만 지난 2일 피고인 측이 증거인부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첫 공판기일까지 잡혔다. 공판준비기일엔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의원은 지금껏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선 자료목록에 대한 증거인부 여부와 증인신문 절차 등 추후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이 논의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일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고 증인신문은 2회 공판기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도 같은 시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