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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내리더니…” 지하철 소변테러 취객에 승객들 ‘경악’

입력 | 2021-07-05 16:05:00

경의중앙선 문산행 열차 내 20대 남성 소동으로 알려져



5일 오후 특별합동단속반이 경의중앙선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2021.04.05. 뉴시스


20대 남성이 지난 2일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차 내부에서 바지를 내리고 좌석 쪽을 향해 소변을 본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칸에 있던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 당시 상황은 혼비백산 그 자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철도사법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경 강매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차 내부에서 20대 남성이 여러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자리에 소변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같은 칸에 있었던 목격자 A 씨는 “남성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봐 승객들이 놀랐고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 사건 직후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진 후 A 씨가 신고를 위해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는 시민들로 가득 찬 열차 내에서 소변을 본 남성이 바지 지퍼도 올리지 않은 채 젖은 바닥을 딛고 서있는 모습이 담겼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소변테러남’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경의중앙선의 ‘소변테러남’ 목격담. 트위터


곧바로 신고를 접수한 철도사법경찰대가 출동했지만 취객을 검거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뒤 객실 청소 및 소독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또 해당 ‘소변테러남’을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지하철 열차 내에서 벌어진 소변테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도 1호선 천안행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