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 대표 인스타그램)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김건희씨의 회사 감사에게 몰래 연락해 허위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건희도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2013∼2015년 파주 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세행은 “김건희씨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해주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