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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노총 겨냥 “불법집회 단호한 조치”…위원장 등 6명 입건

입력 | 2021-07-05 17:27:00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모인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을 겨냥해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집회를 주최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 집행부 6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집결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집행부 12명에 대한 내사도 착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가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7.3/뉴스1 © News1

민노총은 당초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수송버스로 해당 지역을 봉쇄하자 집회 시작 1시간 전 내부 연락망을 통해 종로2가 사거리 일대로 집회 장소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장소를 변경해 기습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과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민노총이 서울 17개 관내에 신고한 집회 231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