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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매립장에 그대로 묻으면 안 된다. 우선 수도권에서 먼저 적용되고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종량제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한 생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6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026년부터 수거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매립해선 안 된다. 그 대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나머지를 소각한 뒤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소각시설 추가 설치 계획 등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시행이 유예될 수 있다.
지난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약 300만 t이다. 이 중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을 제외하고 직매립되는 생활 폐기물은 75만 t으로 전체의 약 25% 수준이다. 만약 소각재만 묻을 경우 매립되는 생활 폐기물은 기존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도 늦춰질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설계 당시 2025년이면 포화될 것으로 봤으나, 최근에는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폐기물 대신 소각재를 묻으면 사용 시기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