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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3000만원 안되는 고령 1주택자, 연내 종부세 납부유예 추진”

입력 | 2021-07-06 03:00:00

정부 “연금생활 은퇴자 등 세금부담… 집 팔거나 증여할때 일괄납부 검토”
집주인 거주 주택 납세담보 제공… 연 1.2% 이자 붙이는 방식 유력
개정안 처리 속도… 이르면 올해 시행




연 소득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60세 이상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내지 않고 집을 팔 때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은퇴자 등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위 2% 공시가격’으로 완화하면서 이 같은 고령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유예 대상자는 종부세를 매년 내지 않고 집을 팔거나 증여, 상속하는 등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상 등 세부 내용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 유예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전년 소득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집주인이 유력하다. 실수요자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주택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주택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매년 부과된 세금에 연 1.2% 정도 이자를 붙여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어 당장 세금을 내기 힘든 고령층 집주인들이 나중에 집을 판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1주택자 종부세도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2019년 8만3000명에서 2020년 12만5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낸 종부세도 430억 원에서 2.8배인 1223억 원으로 불어났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 1주택자 사이에선 “세금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판”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당초 기재부는 민주당의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이러한 납부 유예 제도 도입과 장기 거주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공정시장가액비율 90%로 동결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 가지 대안 중) 과세 이연(납부 유예) 제도는 도입해 보려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와 함께 납부 유예 제도의 도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기준이 완화되고 납부 유예안이 시행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종부세 납부 유예 관련 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한 만큼 당정 간 큰 이견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납부 유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부모의 밀린 세금을 납부하길 거부하는 등 세금 납부 시기에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로서는 언제 주택 소유권이 양도될지 모르니 세수를 예측하기도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최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