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로 인사불이익 주장…신고자 보호 요구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신고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5일 권익위에 자신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공익신고 이후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신고했다. 동시에 신고자보호 조치를 함께 신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 접수 여부를 포함해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A검사는 권익위 신고에서 박 장관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고자 보호 신청에 따른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의 원상회복도 함께 요구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강등,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등의 법적 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권익위는 지난 2월 A검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공식 인정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