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46명으로 집계됐다. 2021.7.6/뉴스1 © News1
7일 0시부터 공원과 한강 등 야외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가 금지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음주 금지 관련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고시가 나가면 자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시 우선적으로 계도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라며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 정부가 함께 인력을 확보해 합동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