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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성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6일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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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겨드랑이 냄새를 후임병에게 맡으라며 괴롭히거나 “날 신고해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전역한 A 씨는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 길이 70cm의 야구방망이를 꺼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 안에는 어린 자녀 2명이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좋지 않고 폭력성도 심각하다”며 “과거 함께 훈련받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