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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1심서 징역 1년

입력 | 2021-07-06 14:41:00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에서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긴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했지만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는 데다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변협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올 2월 기각됐다. 변협은 대검에 재항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