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도·단속과 계도에 드론을 활용한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만안구청 방범용 관제센터와 연계해 위반 여부를 확인,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드론에는 계도 문구를 담은 플래카드를 건다. 드론에 달린 스피커로 목줄 착용, 입마개 착용, 배변용지 지참 등을 안내하며 상공을 주기적으로 선회한다.
앞서 시는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한 안양천변과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공원의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드론을 상공에 띄워 시범운영했다.
최대호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활 현장 단속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드론을 활용한 동물보호법 계도 및 반려견에 대한 주인들의 의식향상을 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20년 말 기준 1만3000여마리다.
[안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