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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보수’ 국민청원에…청와대 답변은?

입력 | 2021-07-06 17:18:00

국회의사당 전경. © 뉴스1


청와대가 6일 국회의원의 무보수 및 국민공천증제 시행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에 공을 넘겼다.

청와대는 지난 5월에 게재됐던 ‘국회의원 보수 삭감 및 국민공천증제 도입’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양 사안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인 만큼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청원인이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청와대는 청원인이 ‘유럽(독일·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등)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이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또한 무보수가 적합하다’고 주장한 데에 “해당 국가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의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청원인이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야 하며 국민 추천서 30만장을 받은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출연을 요청한다’는 데에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에서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 2항)에 따라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