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취식을 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서울 한강공원과 청계천 일대에서 밤에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문다. 방역수칙을 어긴 주점 등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0일간 영업정지 처분한다. 수도권의 거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서울시는 6일 한강공원과 25개 주요 공원, 청계천 전 구역에서 야간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누구든 이곳에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적발됐는데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확진으로 이어지면 방역비용까지 청구한다. 25개 공원(중구 남산공원, 마포구 월드컵공원, 성동구 서울숲 등)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적용됐다.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별도 해제 명령이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8일부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경고 없이 즉각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적용된다. 손님 대다수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데 이를 방치하거나 출입명부를 소홀히 관리하는 경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업소 측이 광범위하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주의 의무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