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갱신 등에만 적용되지만 저축銀-캐피털서 자율적 인하 322만명 소급적용 가능해져 안전망대출Ⅱ도 7일부터 시행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린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신용카드사 등에서 이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도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개인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10만 원 이상 금전거래에도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다.
낮아진 최고금리는 기본적으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연장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털, 카드사 등에서 연 2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기존 고객들도 갱신이나 연장 시기가 아니어도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총 322만4000명이 금리 인하 소급 적용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이자는 약 3610억 원으로 추산된다.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도 늘어난다. 7일부터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17∼19% 대출로 바꿔주는 ‘안전망 대출 Ⅱ’를 이용할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이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기존 대출을 상환 중이라면 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4500만 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도 ‘햇살론15’로 이름을 바꿔 금리를 연 15.9%로 2%포인트 낮춘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농어민 등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받는 불법 대출업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4개월 동안 연 20% 초과 금리를 받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을 벌인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낸 이자는 무효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불법 대출 피해를 보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에 신고하면 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