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셀린을 성기에” “여성 몸매 보려” 운동체험기 보내 성적 불쾌감 유발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배석 판사에게 보내자 해당 법원이 부장판사를 다른 재판부로 이동 조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 부장판사는 2019년 한 변호사회보에 기고했던 글을 최근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의 배석 판사인 B 판사에게 보냈다.
자신의 운동 경험을 기고했던 A 부장판사는 “전립선이 부었나? 오줌보가 견디질 못해 오줌 누러 가려고 잠을 설쳤다”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했다. 이 글에는 “바셀린을 사타구니와 성기에 잔뜩 발라야 운동 중 따가움을 줄일 수 있다”며 “(운동 중에) 젊고 날씬한 여인들의 몸매를 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