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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

입력 | 2021-07-07 03:00:00

동업자 “법정서 거짓증언” 고소
장모측 “檢, 정치적 의도” 반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뉴스1 © News1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최 씨의 전 동업자 정대택 씨 등이 제기한 재항고 청구 중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다시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하고 얻은 이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두고 정 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 씨는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는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법원에선 최 씨의 주장이 인정됐고 정 씨는 2006∼2008년 2년간 수감됐다. 이후로도 정 씨는 최 씨에 대한 고소를 반복하다 2017년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 씨 등은 “최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 씨를 지난해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지만 대검은 일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정치적인 의도”라며 “(이 사건은) 특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처리된 것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