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법정서 거짓증언” 고소 장모측 “檢, 정치적 의도” 반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뉴스1 © News1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최 씨의 전 동업자 정대택 씨 등이 제기한 재항고 청구 중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다시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하고 얻은 이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두고 정 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 씨는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는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법원에선 최 씨의 주장이 인정됐고 정 씨는 2006∼2008년 2년간 수감됐다. 이후로도 정 씨는 최 씨에 대한 고소를 반복하다 2017년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