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검찰과 경찰,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의 ‘오징어 사업사기’ 혐의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4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
송씨는 17억4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경찰은 김씨의 금품 로비 의혹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고급 차량인 포르쉐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박 특검은 의혹을 부인했다.
박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을 시승하고 이틀 후 차량을 반납하며 변호사를 통해 렌트비 2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렌트비 25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는 김씨의 ‘오징어 사업사기’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