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앞으로 식당·카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8일 개정,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 등 강도높은 조치가 내려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