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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가짜 수산업자 2017년 특별사면 문제 없었다…장담”

입력 | 2021-07-07 09:30: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5/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경·언론계 인사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17년 김씨 특별사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장관은 “그 사람의 죄명, 전과, 복역률, 형집행률 및 당시 특별사면의 규모 등에 비춰 하등 문제가 없었다”며 “장담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특별사면 의혹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통상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분들은 가석방도 잘 안 해준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복역 1년7개월만인 2017년 12월30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 발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고 정부가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은 다음주 법무부와 대검의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합동감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앞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는 제가 직접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정됐다는 보도 내용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