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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명 저신용자 대출 어려워진다…8일부터 법정금리 인하

입력 | 2021-07-07 10:58:00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것으로 예상, 저신용자 중 약 4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도 기존 고객들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는 약 264만명이 1167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저축은행 뿐 아니라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대폭 축소하며 대출길을 좁히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 철수를 고심하고 있다. 이는 곧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차주 수와 신규대출은 각각 72만명, 1조30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말(134만명, 2조6119억원) 대비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이다.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는 2019년 3월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했고, 조이크레디트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신규대출을 받지 않고 있다. 국내 3위 대부업체 리드코프는 올 초 사모펀드를 통해 중소캐피탈 업체인 메이슨캐피탈을 인수하는 등 제2금융권 진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 인하 당시에도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이자율을 적용받는 차주 중 약 81.4%(113만9000명)가 최고금리 이하의 민간 금융권 대출 또는 정책서민대출로 전환·흡수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약 18.7%인 26만1000명(2조4000억원)은 금융이용이 축소됐고, 이중 4만~5만명(3000억~3500억원)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론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볼 수도 있고 따라서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에까지 무조건 고금리의 대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축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당국은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한다. 또 오는 26일 오는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을 시작으로 3000억원 규모의 햇살론뱅크도 내놓을 계획이다.

시장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이 개정·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확대 및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가 폐지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