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 News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정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7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 등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선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이 무효된다.
정정순 의원의 친형에게는 벌금 600만원, 후원회장에게는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정우철 시의원은 정정순 의원 친형에게 금품을 받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회장 역시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정 의원 속행 재판은 이날 오전과 오후,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