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산업단지(산단)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고,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책임지는 것이 골자다.
현재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산단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산단을 분양할 때 처리시설을 설치할 별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처리시설 부지가 분양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로 처리시설을 설치한 산단은 전체의 약 20%에 그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세울 때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산단 조성자는 일정 기간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부지를 매수하거나 분양받을 것을 요청하게 했다. 지자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에 매수나 분양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윤 의원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보호는 물론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