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방역 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 조치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역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또 “수도권 신규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자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을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의 지시로 직원들의 불필요한 사적모임은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는 121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577명, 인천 56명, 경기 357명 등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만 990명이 나오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