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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주 연장… 악화땐 오후6시 이후 ‘3인금지’

입력 | 2021-07-07 12:58:00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7.6. 뉴스1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거세진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에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밤 10시 이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기존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 재개,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 등은 예외다.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등도 밤 10시 이전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영업할 수 없다. 돌잔치를 비롯한 각종 집회·행사는 99인까지 모일 수 있다. 단 서울시에서 열리는 집회는 9인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

중대본은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1000명 이상, 서울 389명 이상의 확진자가 넘을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4단계 기준을 충족한다.

중대본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으면 4단계가 된다.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조만간에 4단계 기준도 충족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경우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서 서울 또는 수도권에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4단계는 유행 차단을 위해 모임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는 단계다. 사적 모임은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와 별개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등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중대본은 “유행상황에 따라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