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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나면 큰일” 남친에 마약류 줬다 뒤통수 맞은 약사

입력 | 2021-07-07 13:55:0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gettyimagesbank)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남자친구에게 준 4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문중흠 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4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마약류를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B 씨(4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인 관계였던 이들은 2017년 5월 마약류인 펜터민 성분의 펜키니정 1통(30정)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메신저를 통해 “수면제 강한 거 좀 주세요”라고 요구했고, A 씨는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가 많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그것도 줘, 연예인들 주면 좋아해”라고 답장을 보내자 A 씨는 “소문나면 큰일난다, 나 면허정지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마약류를 준 것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B 씨는 “내가 널 그렇게 만들까봐?”라고 답하며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들이 결별한 후 A 씨가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B 씨는 “약사님, 수면제 불법유통하신 것 기억하시죠?”라며 “이것도 줬구만, 펜키니정”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약사임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B 씨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건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