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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6개월만의 SNS…“건강히 꼭 다시 만나길”

입력 | 2021-07-07 16:04:00

박시연 인스타그램 © 뉴스1


배우 박시연이 6개월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제개했다.

박시연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 없던 하늘이 그립네요, 우리 건강히 꼭 다시 만나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시연이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흐린 하늘의 도시 풍경이 담겨 있다.

박시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1월 대낮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약 6개월만이다.

박시연은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로 나타났다.

대낮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진 후 박시연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우선 안 좋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박시연은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소속사는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박시연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먼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또 그는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