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앞두고 고발 기자회견 연 혐의 1심서 1명 벌금 90만원, 2명 70만원 선고해 항소 계획 밝혀…"위헌법률심판 청구할 것"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태영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후보에 대해 미성년자 강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호(58) 서울통일의길 대표에게 벌금 90만원, 정연진(59) 풀뿌리통일운동 AOK 상임대표와 이요상(70)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 정 대표와 이 공동상임대표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단체 관계자들은 태 후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태 후보의 이름이 적힌 피켓과 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90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조 대표 등은 이 같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 제약일 수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하면서 조 대표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 미치게 할 목적으로 현수막, 피켓을 제시했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 등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나 제대로 된 경찰 수사 없이 기소까지 됐는데 법원 판단에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항소를 진행하고 법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문제 삼았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 공동상임대표는 “투표 전 6개월 동안 후보자 이름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