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에도 같은 농장주 운영 중인 여주 농장서도 새끼곰 탈출 동물보호단체 고발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해당 농장주 "곰 사육 장려해놓고 지원 완전 끊겨" 자생 방안마련 호소
지난 6일 경기 용인시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키우던 곰 2마리가 탈출한 사건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아직 사살하지 못한 곰 1마리를 수색하기 위한 작업을 이틀째 이어갔지만 포획에 실패했다.
7일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용인시 유해야생동물방지단과 야생생물관리협회 소속 전문 포수 15명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
2차 수색은 포수 5명이 1개 조를 이뤄 곰이 탈출한 농장 오른쪽 방면 1㎞ 반경에 위치한 야산을 중심으로 등산로가 조성돼 있는 진대장등산 일대까지 이뤄졌지만 곰이 이동한 흔적을 찾지 못 했다.
시는 이날 해가 떨어지면서 수색을 종료하고 내일부터 시민 제보에 따라 즉각 대기 중인 전문 포수를 보내 포획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탈출한 곰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농가 왼쪽 방면에 위치한 700m 가량 떨어져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연수원 근처 야산에서 발견돼 포수에 의해 사살됐다.
이 곰은 고온에서 가열 처리해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작업, 일명 ‘렌더링’(Rendering·사체를 고온·고압에서 태워 유골분으로 만드는 것) 방식으로 처리했다. 시는 잔존물을 퇴비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 농장은 인근 여주시에서도 사육곰 8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약 1년 전인 지난해 7월에도 생후 3개월 된 새끼곰이 외부로 탈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탈출한 곰을 키우던 사육농가는 지난해 6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을 당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농장에서 다른 반달가슴곰들이 보는 앞에서 곰쓸개 등을 채취하기 위해 반달가슴곰 1마리를 도축하고, 손님들에게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과 곰발바닥 등을 추가로 채취한 혐의로 해당 농장주를 고발했다.
농장주 A씨는 취재진에게 “1980년대 초반 정부에서 곰 사육을 장려해 키우기 시작했는데,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관리부처도 농림축산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뒤부터 그나마 이뤄지던 지원도 완전히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사육장이 노후화되고 곰이 탈출하게 만든 잘못을 인정하지만 사육농가가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일단 탈출한 곰을 포획하는 것을 우선으로 차후 해당 농장주에 대해 어떠한 과실 책임을 지게 할 지는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