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26)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더 나아가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까지 해 그 죄질이 다른 구성원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해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집단이라 보고 남 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