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규정 위반해 지지호소한 혐의 1·2심서 벌금 70만원…"경미한 수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피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제가 꼭 3선의 뜻을 관철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3선 의원 맛을 볼 수 있는 시대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명함 제공, 홍보물 발송, 토론회 개최 등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지호소 발언을 해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경쟁 후보자 가족을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대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다수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으므로 경선운동 방법이 제한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로 이 의원의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단 1회에 그쳐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