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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깨물며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9일 0시40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했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해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또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