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된 일가족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숨지기 전인 지난달 월세 20만 원을 제때 내지 못해 절반인 10만 원으로 깎아 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발견 당시 사망 시점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시신은 방치돼 썩어 있었다.
숨진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 40대 조카 등 일가족 3명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였다. 불안정한 직업으로 생계를 힘겹게 이어가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이 끊기자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셋방의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 가족이 깎아 달라고 부탁했던 10만 원은 부유한 집에는 한 끼 식사 비용일 수도 있다.
이 가족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기 가구 방문 모니터링’ 사업 대상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대면 관리하도록 돼 있는 가구다. 하지만 이들은 모자(母子)가 함께 살아 고독사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등급이 가장 낮은 4단계였다. 이 등급은 담당 복지 공무원이 연간 1회만 가정을 방문해도 된다고 한다. 관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위험도 등급을 나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안타까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