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와,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 여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영화배우의 여자친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배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 및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김씨는 수천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뿌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개봉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범죄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