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국방부, 女중사 사건 중간결과 발표…“47명 수사·인사조치”

입력 | 2021-07-09 10:12:00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에 어머니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 그동안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포함한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피의자 1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이날 현재까지의 이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비롯해 관련자 조치 사항,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선임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회유·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에 수사단은 앞서 장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노 준위와 노 상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수사단은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수사단은 지난 2019년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타 부대 윤모 준위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단은 또 이 중사와의 전화통화 녹취를 삭제한 김모 중사와 이에 개입한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단 관계자들은 이들의 삭제 공모와 관련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삭제한 걸로 이해하고, 증거인멸 행위가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수사단은 이날 발표에서 이 중사가 지난 5월 전출 간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 등을 부대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부대 정보통신대대장 A중령과 중대장 B대위를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중사가 15비행단으로 전입오기도 전부터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을 온다”거나 “이번에 전입오는 피해자에 성 관련된 일로 추측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피해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 중사 사망 뒤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C대령과 중앙수사대장 D대령 또한 같은 날 허위보고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로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지난달 1일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는 모두 10명이 됐다.

앞으로 수사단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방부의 ‘성폭력 대응 지침’을 어기고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사건 관계자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단은 이외에도 이번 사건 보고·처리과정에 대한 감사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공군 양성평등센터 정책담당 등 7명에겐 ‘개인경고’ 조치를, 그리고 공군 인사참모부 등 5개 부서엔 ‘기관경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향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형사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방부는 현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해 수사 및 인사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