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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수도권 4단계 격상…콘서트·영화 관람 어떻게 되나

입력 | 2021-07-09 10:20:00

영화관 © News1

야외 공연장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일 0시 기준 1300명을 돌파했다. 수도권 지역 발생자는 3일 연속 900명대를 기록,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4단계 기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이후 2인만을 허용하는만큼 콘서트와 영화 관람 등에도 이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된다.

다음은 정부 지침에 따른 Q&A.

-영화관에서도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나.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포함)에서도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행사에 포함되나.

▶해당되지 않는다. 영화 시사회는 영화 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띄어 앉기 등 기준 적용)을 준수하면 가능하다.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는지.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Δ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Δ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Δ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 적용된다.

-야외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가능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