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 News1
야외 공연장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일 0시 기준 1300명을 돌파했다. 수도권 지역 발생자는 3일 연속 900명대를 기록,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4단계 기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이후 2인만을 허용하는만큼 콘서트와 영화 관람 등에도 이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된다.
다음은 정부 지침에 따른 Q&A.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포함)에서도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행사에 포함되나.
▶해당되지 않는다. 영화 시사회는 영화 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띄어 앉기 등 기준 적용)을 준수하면 가능하다.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는지.
-야외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가능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