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전력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 해"
하루 동안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100명 이상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하루 동안 강남 일대에서 B씨를 포함한 여성의 신체나 치마 속을 총 104회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4일 다른 여성 2명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