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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마약 투약’ 황하나, 이번엔 징역 2년 실형

입력 | 2021-07-09 10:51:00

징역 2년, 추징금 40만원 선고해
투약 일부, '증거불충분' 무죄 선고
황씨, 실형 선고에도 담담한 모습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50만원 선고를 이 판사에게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황씨 측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황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날 “황씨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18일, 같은 달 30일과 31일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같은 해 8월22일자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황씨 측이 제출한 필로폰 검사의 음성 결과를 언급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관한 증인의 진술만으론 마약을 투약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판사는 황씨의 절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황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실형 선고를 받은 뒤 태연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는 지인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도 검찰은 조사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앞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7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돼 지금까지도 집행유예인 상태다.

황씨는 또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