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