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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한강공원 ‘야간음주’ 집중 단속…경찰 포함 3672명 투입

입력 | 2021-07-09 11:06:00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6일 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에게 10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뉴스1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25일까지 경찰과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간 시간대 음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친다. 17일 간 총 3672명이 투입된다. 단속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앞서 한강사업본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지난 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야간 시간대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한강공원 내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 동참과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