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4/뉴스1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α’ 조치가 오는 1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사적모임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오후 6시를 전후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사회 필수적 활동과 비필수적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오후 6시로 구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 중 “오후 6시 전후로 나눈 기준이 궁금하다. 코로나 확진자가 주로 밤에 나타난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급적 4단계의 기본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하는 메시지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에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필수 사회활동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 오후 6시라는 기준점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 모임을 허용, 6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보다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서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조치를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