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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 광양 산사태 현장 민관 합동감식…원인규명 속도

입력 | 2021-07-09 13:04:00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9일 산사태가 발생한 광양시 진상면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전남경찰청 제공) © 뉴스1


전남 광양에서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산사태가 발생한 광양시 진상면 사고현장에서 9일 민·관 합동 감식을 벌였다. 이번 감식에는 민간 전문가 3명과 과학수사대가 참여했다.

이들은 산사태와 해당 부지에서 이뤄진 토목공사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공사 현장 사무실과 건설관계자 사무실, 광양시청 담당부서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사설계도면, 축대설계도면, 허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조만간 토목 공사 대표 A씨도 소환해 조사한다.

특히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택과 불과 60여m 거리에서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3230㎡ 규모의 토목 공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곳에 전원주택 3채를 건설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 주민들은 공사 초기부터 산사태를 우려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흙과 돌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광양시에 수차례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감식결과 분석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과 책임을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6시4분쯤 진상면 탄치마을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 2채와 창고 1채가 매몰되고, 다른 창고 2채가 파손됐다. 산사태를 피하지 못한 80대 여성이 매몰돼 9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숨졌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