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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3일까지 술집·클럽 출입 금지…방역조치 강화

입력 | 2021-07-09 13:07:00

주한미군 장병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0.12.29/뉴스1 © News1


주한미군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술집·클럽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9일 낮 12시부터 오는 23일 오후11시59분까지 유효하다.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또 이 기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미군기지 시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제1구역’(AreaⅠ·경기 북부 및 강원도)과 ‘제2구역’(AreaⅡ·서울 및 그 외 수도권 지역)에서 살거나 근무하는 인원, 이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해당 구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엔 지휘관이나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우리는 백신 접종률 80% 이상을 달성했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목격되고 있다”며 “이에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