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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굶기고 돈뜯고…‘오피스텔 감금-살해’ 피의자들 구속기소

입력 | 2021-07-09 14:39:00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21)와 B 씨(21)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오피스텔에서 가혹행위를 일삼아 고교동창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21)와 B 씨(21)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31일 고교 동창생인 C 씨(21)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 씨와 B 씨는 피해자인 C 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11월 4차례에 걸쳐 협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지난해 상해죄로 피소됐고,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 3월 31일 C 씨를 서울 오피스텔에 가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했다. 또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강요하거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게 하는 등 총 578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어 올해 4월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폭행·상해를 일삼으며 신체를 결박해 가두고 음식물도 제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각종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C 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사망 당시 C 씨의 체중은 겨우 34kg에 불과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 혐의와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 특가법상 보복 감금 등 죄명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올해 3월 대구에 있던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영리약취방조)를 받는 다른 동창생 D 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송치 이후 휴대전화 분석과 피고인 조사를 했다”며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 행위들을 추가로 밝히고 피해자 사망 당시 상황 등을 명백히 밝혀 보복 살해의 고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