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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조주빈 공범, 형량 늘었다…2심서 징역 13년

입력 | 2021-07-09 15:03:00

조주빈 지시받아 미성년자에 성범죄 혐의
1심 징역 11년…범죄단체조직은 인정 안해
2심 "박사방 조직 존속에 역할"…징역 13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높아져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8)씨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한씨가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가 조직된 후 가입했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박사방 조직원이 맞고 핵심 역할을 했다며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범죄단체가 이미 형성돼 한씨가 범죄단체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후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주빈은 한씨를 주요 조직원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 당시 등급제가 있는 박사방에서 한씨는 5번째로 포인트가 높을 정도로 활발하게 박사방 활동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유사강간하려 했고 동영상을 촬영해 조주빈에게 유출해 박사방에 올라오게 했다”며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했고 박사방 조직 존속에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범죄단체인 박사방 조직에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장면을 촬영·유포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씨는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했고 박사방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특히 박사방에서 핵심이었던 다른 공범들과 형평에 비춰볼 때 1심의 징역 11년은 가볍다”고 판결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오프라인에서 만난 15세에 불과한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텔레그램에 게시해 영상이 유포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구성원들에게 소감을 물어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2017년에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음란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한씨는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며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씨는 대체로 조주빈의 지시 하에 수동적으로 실행했고 이미 범죄집단이 만들어진 후 가입해 활동했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