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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장학금에 관여 안해…지도교수가 격려차원에서 계속 줘”

입력 | 2021-07-09 15:59:00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그 장학금은 성적장학금도 아니다. 입학 초기 적응을 못 해 방황을 했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시스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그 장학금은 성적장학금도 아니다. 입학 초기 적응을 못 해 방황을 했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사범’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며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어 “지도교수를 누구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며 또한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반정부 교수였던 저에게 무슨 득을 보려고 딸에게 장학금을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도교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어떠한 청탁도 저에게 한 적이 없다”며 “제가 부산의료원장 선발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검찰도 조사 후 다 알게 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은 조 전 장관은 이밖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터뷰에 언급된 것을 봤느냐’, ‘대법원에서 어제 김경록 씨 증거은닉을 유죄로 봤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인 채 법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대통령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노 원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해 딸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