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방송국 기자가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라고 사칭한 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변인실에서는 9일 “김 씨 관련 취재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 형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하였다면 이는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 방송국 기자가 김 씨의 국민대 논문지도교수의 과거 거주지를 찾았다. 이후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