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생후 80일 된 아기를 업고 담배를 피운 60대 육아도우미가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육아도우미 A 씨(68·여)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 B 씨는 6월 29일 A 씨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평소 아이와 함께 외출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섬유유연제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서 나는 것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도우미가 흡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도 B 씨의 남편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의 남편이 골프채를 휘두르고 의자를 내던지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B 씨는 남편이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아이에게) 간접흡연이 더 있었는지, (A 씨의) 학대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