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대대적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이다. 하지만 초동수사 부실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선 여전히 ‘내사’ 단계에서 진전이 없는 등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법무실장은 어제야 참고인 신분으로 군검찰에 처음 출석했다.
합동수사 결과 성추행 피해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보호, 보고 등 전 과정에 걸쳐 군의 대응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합동수사단은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2차 가해가 지속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가해자는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라고 위압했고, 상관들마저 “너도 다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새로 옮겨진 부대에는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공공연히 퍼져 있었다. 군 조직이 피해자 보호는커녕 2차, 3차 가해까지 방치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것이다.
이번 수사로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해선 기소·징계 조치가 이뤄졌지만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보직해임이나 직무배제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제 식구’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로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피해자 유족도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