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유행]수도권 12일부터 4단계… 달라지는 것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4차 대유행’이 특정 시설이나 집단을 넘어 일상 곳곳으로 퍼진 만큼 ‘야간 외출금지’ 수준의 파격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없다면 효과도 더딜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이번 거리 두기 4단계 플러스알파(+α)의 내용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직계가족도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
―상견례는 당사자 2명, 양가 4명 등 최소 6명이 참석하는데.
―실외 골프는 4명이 치고, 캐디까지 5명일 때가 많은데.
―친구나 직장 동료와 오후 6시 이후에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
“현실적으로 3명 이상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최대한 지인과 떨어져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친구나 직장 동료 3명이 오후 6시 이후 택시를 함께 타는 건 방역 지침 위반사항이다.”
―은행 영업시간도 단축된다던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데.
“12일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져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백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은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아 가능하다. 다만 실내 활동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해외 동포의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유지되나.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후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5인 또는 3인 금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